♪ 제주살이/한라산 낙상사고

[낙상사고 투병기 161]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 자배법에서 정한 의무보험

풀잎피리 2023. 1. 26.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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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상사고 후 다리 골절 수술

운전을 할 수 없으니

최소한의 의무보험만 가입

 

 

책임보험(대인, 대물)



낙상사고 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방치된 자동차
벌써 6개월 가까이 움직이지 않았는데
자동차보험기간이 만료가 임박했다.

그런데 운전하지 못하고 방치된 차량에 종합보험을 들 필요가 없다.
자배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보험이 책임보험이다.
책임보험은 자동차 소유자라면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보험이다.

아예 책임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으려면
자동차번호판을 떼어 시도지사에게 반납하면 가능하다.
그러나 다리 수술로 이동도 제한되는데 번호판을 반납하고 다시 반환받고 너무 번잡하다.

또한 수술한 4월에 번호판을 반납하였으면 만기까지 6개월 정도의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었으나
수술과 재활에 정신이 없어 거기까지는 미쳐 생각도 못했는데
2달 정도 후에는 운전이 가능할 것이 예정되는데 굳이 번호판을 떼기도 뭐하다.

그래도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자배법에서 정한 대인배상1과 대물배상만 가입하는 것이 책임보험이다.
종합보험료의 약 1/3정도의 비용이다.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나서야 한시름 놓았다.
당초 추석 후에는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주로 가려고 했다.
다시 목표를 수정하여 2달 후에는 반드시 제주에 가려고 한다.

2달 후를 위한 화이팅
그것은 열심히 재활하는 것이다.
힘들어도 짜증나도 걸어야 한다.

(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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