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살이/한라산 낙상사고

[한라산 낙상사고 238] 보험사의 횡포 - 50%만 받던가 조건에 맞추던가

풀잎피리 2023. 6. 2.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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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끼손가락 장애도 서러운데
50%만 받던가 조건에 맞추던가
보험 실갱이로 늦게서야 재활운동
 
 

유난히 힘들었던 야간 걷기운동 (2023-01-09)


 
작년 만우절은 만우절이 아니었다.
나에겐 정말로 일어난 사실이었다.
다리 경비골 골절, 새끼손가락 힘줄 단절
 
수원에서 수술하고  8개월을 재활하다가
제주에 다시 내려와 본격적인 재활에 접어들었다.
그리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한 달이 넘어서야 보험사의 제주 손해사정인의 연락이 왔다.
그런데 서귀포 폭설로 한라산을 넘을 수 없어 미팅은 좌절되었다.
1주일 후 다시 연락하여 미팅 날짜를 잡았다.
 
손가락 장애 동영상까지 촬영한 후
장애가 확실하니 장애보험금은 나올 것 같다란 의견이었다.
그리고 다시 연락이 와서 또 미팅하였다.
 
이번에는 정반대의 의견이었다.
보험사에서 손가락장애를 다시 검사하잔다.
그리고 검사 장소는 보험사가 지정한 병원에서 해야 한단다.
 
지정 병원에서 다시 검사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반만 주겠다고 한다.
수락하여 지정 병원에서 검사한 후 장애가 안 나오면 모두 받을 수 없다고 한다.
결국 보험사에서는 보험금의 50%만 주겠다는 의견이었다.
 
전문병원의 수술의 의사가 발급한 장애진단서를 인정하지 않고
약자인 환자에게 협박하는것의 보험사의 역할인가
보험료는 매년 올리며 꼬박꼬박 받더니, 정작 보험금은 주시 않겠다는 심뽀이다.
 
이것은 명백한 갑질이요, 그 의견에  마지못해 수락할 것도 아니다.
손해사정인에게 분명한 의지를 전달하였다.
보험사의 의견을 정식 문서로 통보해 달라는 것이었다.
 
실제로 손가락 장애가 발생했고
수술의사는 장애진단서를 발급했으며
약관의 장애 규정에도 합당하면 보험금은 주어야 한다.
 
그런데도 보험금을 주지 않고
보험가입자에게 협박하는 경우라니
잘못 되어도 한참 잘못 되었다.
 
손해사정인도 보험사의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1시간이 넘도록 실갱이했다.
이제 2차 플랜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겠다.
 
늦게서야 재활운동에 나섰다.
머릿속이 복잡하고 울화통이 터니니
재활운동이 유난히도 힘들다.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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